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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고근면한비버
2026-04-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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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6년 4월 퇴사 의사 전달 후 3일만 근무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아보니 기본급: 250,000원 (3일 근무)
실수령액: 96,860원
공제 내역
국민연금: 118,750원
건강보험: 89,870원
장기요양보험: 11,800원
소득세: -63,220원
지방소득세: -6,310원
총 공제액이 약 153,140원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회사 측 설명
“4대보험은 3일치만 비례 공제한 것”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을 반영한 것” 이라고 하시는데
첫번째로는 3일 근무(250,000원)에 대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각각 10만원 이상 공제되는 것이 정상적인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4대보험이 적용되더라도 근무일수 및 급여에 비례하여 공제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 현재 공제 금액이 과다 공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단기 근무 또는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은 해당 급여 기준으로 비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현재 공제 금액이 과도하게 느껴져 문의드립니다.

또한 12월부터 4월까지 그동안 연장 근무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 또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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