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 3일 일한 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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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고근면한비버
2026-04-11 17:25
2
17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6년 4월 퇴사 의사 전달 후 3일만 근무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아보니 기본급: 250,000원 (3일 근무)
실수령액: 96,860원
공제 내역
국민연금: 118,750원
건강보험: 89,870원
장기요양보험: 11,800원
소득세: -63,220원
지방소득세: -6,310원
총 공제액이 약 153,140원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회사 측 설명
“4대보험은 3일치만 비례 공제한 것”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을 반영한 것” 이라고 하시는데
첫번째로는 3일 근무(250,000원)에 대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각각 10만원 이상 공제되는 것이 정상적인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4대보험이 적용되더라도 근무일수 및 급여에 비례하여 공제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 현재 공제 금액이 과다 공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단기 근무 또는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은 해당 급여 기준으로 비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현재 공제 금액이 과도하게 느껴져 문의드립니다.

또한 12월부터 4월까지 그동안 연장 근무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 또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14 14:42
첫번째 두번째 질문은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4월 중도퇴사자 처리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건강연금은 퇴사자 아마 전체 부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간혹 개인에게 부과하고 납부안되어있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하게 알고힢으시면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 납부확인관련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처리 전이라면 부과에 대해서 물어보면됩니다, 고용보험은 일할 계산입니다.

세번째 연장근무를 실제로 하였는데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산임금 적용안되어서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 입증자료 확인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가능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 후 진정가능합니다
그전에 회사랑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4-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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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1일에 입사하셨는지, 중간에 입사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1일에 입사하시면 4대보험 전부 뗍니다. 중간에 입사하면 고용산재만 뗍니다. 고용과 산재는 일할계산하고 건강과 국민인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전부 1달치 전부 뗍니다. 급여명세서 달라고 한다음에, 과하게 뗀 것 같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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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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