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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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66**9
2026-04-11 11:20
0
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11월부터 26년 1월까지 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근무는 월~금 주 5일 5시간 30분씩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면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져야 해서 연차에 대해 물어봤었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연차가 없다. 안 나오는 날은 임금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학교 강의 시간에 노무사님이 특강으로 오셔서 저의 근로계약서를 보고 연차에 관한 언급 내용이 없다는 피드백을 해주시고, 관련된 특강을 해주셨는데 듣고 의문점이 생겨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가 연차를 못 받는 상황이 맞는지, 아니면 연차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던 건지, 만약 이 미지급된 연차 개수와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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