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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66**9
2026-04-11 11: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11월부터 26년 1월까지 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근무는 월~금 주 5일 5시간 30분씩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면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져야 해서 연차에 대해 물어봤었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연차가 없다. 안 나오는 날은 임금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학교 강의 시간에 노무사님이 특강으로 오셔서 저의 근로계약서를 보고 연차에 관한 언급 내용이 없다는 피드백을 해주시고, 관련된 특강을 해주셨는데 듣고 의문점이 생겨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가 연차를 못 받는 상황이 맞는지, 아니면 연차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던 건지, 만약 이 미지급된 연차 개수와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무는 월~금 주 5일 5시간 30분씩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면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져야 해서 연차에 대해 물어봤었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연차가 없다. 안 나오는 날은 임금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학교 강의 시간에 노무사님이 특강으로 오셔서 저의 근로계약서를 보고 연차에 관한 언급 내용이 없다는 피드백을 해주시고, 관련된 특강을 해주셨는데 듣고 의문점이 생겨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가 연차를 못 받는 상황이 맞는지, 아니면 연차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던 건지, 만약 이 미지급된 연차 개수와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14 14:37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달 1일의 유급휴가 , 1년 80% 출근하면 15개 연차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알바생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차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기존연차 부분에대해 소진할 것인지 아님 수당으로 받을건지
사업주랑 의논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달 1일의 유급휴가 , 1년 80% 출근하면 15개 연차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알바생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차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기존연차 부분에대해 소진할 것인지 아님 수당으로 받을건지
사업주랑 의논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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