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쓰질 않았는데 신고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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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고유능한병아리
2026-04-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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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두달전 삼성전자 평캠퍼스 반도체장비 설치 셋업회사에 입사를 했으나 아직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채용공고에는 330만원 적혀있고 연월차 시간외수당이 써있었는데 지금두달 다녀본 느낌상으로는 급여도 330만원이 아닌것같고 (수습3개월은200만원준다고 햇습니다.) 연월차도 없는 것같아서요 시간외수당도 없는거 같아요 허위공고에 낚인거 같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쓰자고는 할건데 보통 근로계약서를 늦게쓰면 신고가 가능하다던데 신고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14 14:34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로 신고가능하나 재직중이고 사업장에서 구비해놓고 아직서명을 못받았다고 할 가능성있습니다.
퇴사하고 신고하는 같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인이상 사업장이면 취업규칙 비치되어있는지 한번 보시고 세부근로조건에 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받고 싶다고
말씀드려보세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4-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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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는 근무하기 전에 쓰는 것이 가장 좋긴하나, 사후보완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크게 문제삼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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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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