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대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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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407**4
2026-04-10 23: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8,378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피시방 알바 지원을 하였고 당일 출근 연락을 받음
2026년 1월 부터 2026 3월 8일까지 근무
3월 14일 출근 해야하는 당일에 근태불량이라며 해고통보를 함
식대는 항상 두달 뒤 지급 되었고 2~3월 식대를 지급 받지 못한 상태
근태 불량일 경우에는 식대지급을 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마신 음료값도 배상해야한다고함
2026년 1월 부터 2026 3월 8일까지 근무
3월 14일 출근 해야하는 당일에 근태불량이라며 해고통보를 함
식대는 항상 두달 뒤 지급 되었고 2~3월 식대를 지급 받지 못한 상태
근태 불량일 경우에는 식대지급을 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마신 음료값도 배상해야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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