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대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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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407**4
2026-04-10 23:04
2
5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8,378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피시방 알바 지원을 하였고 당일 출근 연락을 받음
2026년 1월 부터 2026 3월 8일까지 근무
3월 14일 출근 해야하는 당일에 근태불량이라며 해고통보를 함
식대는 항상 두달 뒤 지급 되었고 2~3월 식대를 지급 받지 못한 상태
근태 불량일 경우에는 식대지급을 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마신 음료값도 배상해야한다고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14 14:29
근로계약서에 식대 관련하여 규정되어있다면 근태 상관없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이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가능하고 (해고예고 관련하여 3개월 이상근무하셨는지 확인)
부당해고로 생각하시면 5인이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가능합니다(원직복직이 원칙)

사업주랑 우선 이야기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4-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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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에 식대내용이 있다면 근태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당일 해고 통보당하셨다면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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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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