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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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51138**6
2026-04-10 16: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몬에 나와있는 계산식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저시급 주1회 6시간 근무 일급으로 61,920원이고 월급으로는 247,680원일텐데 알바몬에 있는 계산기로 월급계산 할땐 269,057원으로 나옵니다. (세금 제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14 14:26
. 주 1회 6시간 근무면 최저시급으로 61920원이 맞습니다. 주15시간 미만이기때문에 주휴는 발생안합니다. 월급으로는 주 6시간이 아니라 다르게 시간을 넣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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