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질문]편의점 알바비 세금 안 떼고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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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460**6
2026-04-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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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1일 근무로 금요일 15시부터 22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7시간). 최저시급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알바비는 월급으로 들어옵니다
3월 20일, 3월 27일 일한 급여가 오늘(2026.04.10.금) 144,480원 들어왔는데
105만원 이상이 아니니 세금 3.3%를 안 떼고 그냥 최저시급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홈텍스?등에 가서 세금신고를 제가 따로 해야 하는건가요?

쿠팡 알바 이후로 정기적으로 하는 알바는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14 14:21
원래는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 가입 요건에 따라 가입해야하는데 사업주측에서 세금 공제안하고 지급한거 같습니다
근로자가 따로 세금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금 여부만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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