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질문]편의점 알바비 세금 안 떼고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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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460**6
2026-04-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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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1일 근무로 금요일 15시부터 22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7시간). 최저시급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알바비는 월급으로 들어옵니다
3월 20일, 3월 27일 일한 급여가 오늘(2026.04.10.금) 144,480원 들어왔는데
105만원 이상이 아니니 세금 3.3%를 안 떼고 그냥 최저시급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홈텍스?등에 가서 세금신고를 제가 따로 해야 하는건가요?

쿠팡 알바 이후로 정기적으로 하는 알바는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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