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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쟘
2026-04-10 07: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파견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요.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파견직 1년이상 근무해도 연차는 없는건가요?
1달 만근시 생기는 월차는 미사용시 수당으로도 안나왔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파견직 1년이상 근무해도 연차는 없는건가요?
1달 만근시 생기는 월차는 미사용시 수당으로도 안나왔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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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파견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신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되셨다고 했는데, 어떤 과정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셨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긴 하나, 일단 파견업체 소속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사용사업주가 마음에 들어 정규직 채용을 제안해 그 다음 정규직이 되었다면, 사실상 퇴사한 다음 입사를 한 것이기에, 연차는 새롭게 한 달 만근시 1개가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귀 질의와 같이 2년간 사용한 후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개시됨."라고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기68207-2231, 2001.7.11.). 아울러 1달 만근시 생기는 월차를 사용하지 못해 받아야 할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생겼던 연차를 말하는 것 맞으실까요? 만약 맞다면 "파견사업주"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과문한 탓에 선생님의 질문만 보고는 정규직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연차는 어떤 연차를 말하는 것인지 잘 파악을 못해 다소 부정확한 해석, 선생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일 것이라고 가정해서 답변했기에 답변이 틀릴 수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청소년청년이시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 심층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