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및 월급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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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507**5
2026-04-0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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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주 4일 근무하며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합니다.(4일 근무*6시간=24시간 근무)
월급 환산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3월 근무는 총 21일 하였고(당초 19일간 근무였으나, 다른 근무자와 스케줄 교환으로 인하여 추가로 근무했습니다)

급여 명세서 상으로는
기본 급여는 10,320*6*21=1,300,320이고(이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주휴수당은 198,144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주휴수당 계산식이 맞는지, 계산을 잘못 하신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공제금액도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14 14:15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4일 근무면 6*365/12/7로 시간계산되고
시간만큼 본인 통상시급으로 곱하면 계산됩니다.

우리센터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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