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나는문어너도문어
2026-04-09 16:4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고깃집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근무시간은 21-9 야간 근무 였고 월급은 380만원 입니다
홀서빙으로 취업을 했는데 주방일도 시키시길래 뭐지 하면서 일을 하였는데 판 닦는 거 설거지 하는 거 상치우기 서빙하기 등등 많은걸 시키길래 너무 힘들었고 잘 알려주지도 않고 짜증만 내시길래 2일 일하고 말 안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야간수당에 대한 내용도 못 들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았으며 휴게시간 또한 없었는데 10일이 월급날이라 기다리고 있긴 한데 얼마정도 들어올까요? 세금을 뗄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떼겠죠..
근무시간은 21-9 야간 근무 였고 월급은 380만원 입니다
홀서빙으로 취업을 했는데 주방일도 시키시길래 뭐지 하면서 일을 하였는데 판 닦는 거 설거지 하는 거 상치우기 서빙하기 등등 많은걸 시키길래 너무 힘들었고 잘 알려주지도 않고 짜증만 내시길래 2일 일하고 말 안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야간수당에 대한 내용도 못 들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았으며 휴게시간 또한 없었는데 10일이 월급날이라 기다리고 있긴 한데 얼마정도 들어올까요? 세금을 뗄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떼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14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셔서 기본급과 연장 근무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알수가 없어서요
밤 21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건가요? 근무라는 걸까요? 하루 12시간이고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최소 1시간 30분 보장되었는지 실제 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야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야간근무 및 연장근무 적용됩니다.
다만 우리센터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셔서 기본급과 연장 근무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알수가 없어서요
밤 21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건가요? 근무라는 걸까요? 하루 12시간이고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최소 1시간 30분 보장되었는지 실제 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야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야간근무 및 연장근무 적용됩니다.
다만 우리센터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