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금여와ㅜ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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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준원
2026-04-08 11: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PC방 새벽알바를 했는데요 교육한다고 시급의 50%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은 23시부터 3시까지 했구요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은 90%가 적용되고 5인이상이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9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pc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은 필수교육에 해당될 것이며, 해당 교육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시급의 50%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 22시~익일6시 사이 근무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3~익일3시 근무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사업주에게 객관적으로 요구하고,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pc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은 필수교육에 해당될 것이며, 해당 교육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시급의 50%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 22시~익일6시 사이 근무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3~익일3시 근무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사업주에게 객관적으로 요구하고,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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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습기간 임금의 90프로 지급은 1년간의 근로계약이 선행조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