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 만료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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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h
2026-04-08 14:36
2
1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3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작년 25.06.09
일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있습니다.
마지막 근로계약서 작성은 2월에했습니다.
(2월.9일~5월9일)
계약서 상으로는 5월이 계약 만료인데
혹시 4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사유는 무릎이 좋지 않아 1년 정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1년까지 버티지 못 할거같아
퇴사 고민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9 14:20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파파고
    2026-04-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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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뎅...

  • bbb**h
    2026-04-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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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퇴사는 맞는데 질병으로 근무 어려운건 예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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