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X ,무급 연차?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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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뭐되
2026-04-08 10: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중소기업 5인이상/ 정직원으로 들어갔고 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이 기재가 안되어 있다고 하니 여긴 그런게 없다고 하고 8시간 근무인데 식대 지원도 없고 연차 수당도 없지만 급여에서 차감 하고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이런식으로 고용이 되나요..? 고용노동법 위반에 해당 되는 사항이라면 혹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경고라도 주면 바뀔거 같은데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9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객관적으로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거부시, 재직중 신고 희망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등으로 진정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객관적으로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거부시, 재직중 신고 희망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등으로 진정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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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만 믿지 않고,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이렇게 상담 글을 올리셔서 정말 다행이고,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을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15시간 이상 근무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니, 근로계약서의 주휴수당 적시 유무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신규직원이시기에, 만근을 하면 연차 1개 당연히 발생합니다. 다만 식대는 4대보험과 같이 "법정복리후생"이 아니라 사업주가 원하면 주고, 싫으면 마는 "임의적 복리후생"이기에 식대를 미지급했다고 해서 문제 삼긴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 넣으시면 들킬 우려가 있으니까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것은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 조항이기에 증거없이 신고하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으니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증거 수집 상담 받으신 다음 청원 넣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은 어디까지나 근로기준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만 보고 자신의 권리를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지를 검토 및 자문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은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선생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큰 귀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네 그럼 일단 5인기상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이여도 주휴수당과 만근시 연차가 발생 되는건 당연한 부분인거죠? 급여가 233인데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건 맞죠? 요즘 취업이 너무 힘들어서 일단 여기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익명으로 말씀 주신 근로감독 청원으로 진행을 해야할 것 같아요. 익명으로라도 경고를 주면 모든 직원들이 그동안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