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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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569**2
2026-04-07 20: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마감 시간이 10시까지인데 마감하고 끝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30~50분씩 추가로 듭니다.
학교도 다니고 빨리 마감 끝내고 싶은데 15분 전까지 손님을 받으라는 사장님의 지시에 한 두 팀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넘게 되고 테이블 10개가 넘는 대형 음식점이라 애초에 9시 45분부터 마감한다고 15분 안에 홀 청소+ 마감까지 앉아 있는 손님 설겆이+화장실 청소가 끝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해 사장님께는 2개월전부터 요청 드린 상황인데 계속 고민만 해보시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월급에서 초과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받는 것이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 근무시 시급 1.5배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학교도 다니고 빨리 마감 끝내고 싶은데 15분 전까지 손님을 받으라는 사장님의 지시에 한 두 팀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넘게 되고 테이블 10개가 넘는 대형 음식점이라 애초에 9시 45분부터 마감한다고 15분 안에 홀 청소+ 마감까지 앉아 있는 손님 설겆이+화장실 청소가 끝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해 사장님께는 2개월전부터 요청 드린 상황인데 계속 고민만 해보시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월급에서 초과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받는 것이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 근무시 시급 1.5배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9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자발적인 연장근로가 아닌,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퇴근할 때쯤 손님을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연장근로를 한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할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니깐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자발적인 연장근로가 아닌,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퇴근할 때쯤 손님을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연장근로를 한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할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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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미만은 1.5배는 못 받습니다. 그래도 1배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퇴근타임어플, 문자, 교통카드기록) 등을 수집하시면서 사업주에게 계속 요청하시고 못주겠다고 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