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습기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ㅌ타야야
2026-04-07 13:4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5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4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근에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를 구해 저번 주 목금 이틀 일하고 왔습니다.
카페 알바 경험도 있고 다양한 알바 경험이 있어 해당 매장 경력이 있는 지원자가 있음에도 제가 뽑혔는데요
거기까진 저도 좋았는데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습니다.
2. 6시간 근무였습니다. 4시간 일하면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줘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은 파트타이머에게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매니저와 단둘이 일하게 되는데 매니저가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지러가면 저 혼자 1시간동안 레시피도 못 외운 채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저번 주는 저를 인수인계해주시는 파트타이머 분이 계셔서 매니저 휴게동안 둘이서 일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저 혼자 감당해야했습니다.
레시피북을 출근하기 전부터 받았더라면 훨씬 더 수월했을 테지만 목요일 출근한 당일에 받아 레시피 숙지도 못한 채 일해서 부담스러웠던 것도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도 면접 당시 듣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면접 당시 해당 사실을 들었다면 저는 합격했어도 다시 한 번 고려했을 부분입니다.
4. 수습기간 한 달동안은 90%만 준다는 데 제가 찾아본 결과 따로 이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던데 일단 저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특별 기간동안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만둔 후 2주안으로 월급이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주 후 90%만 들어왔을 경우 신고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라면 지금 신고해도 되는 것일까요¿
카페 알바 경험도 있고 다양한 알바 경험이 있어 해당 매장 경력이 있는 지원자가 있음에도 제가 뽑혔는데요
거기까진 저도 좋았는데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습니다.
2. 6시간 근무였습니다. 4시간 일하면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줘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은 파트타이머에게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매니저와 단둘이 일하게 되는데 매니저가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지러가면 저 혼자 1시간동안 레시피도 못 외운 채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저번 주는 저를 인수인계해주시는 파트타이머 분이 계셔서 매니저 휴게동안 둘이서 일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저 혼자 감당해야했습니다.
레시피북을 출근하기 전부터 받았더라면 훨씬 더 수월했을 테지만 목요일 출근한 당일에 받아 레시피 숙지도 못한 채 일해서 부담스러웠던 것도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도 면접 당시 듣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면접 당시 해당 사실을 들었다면 저는 합격했어도 다시 한 번 고려했을 부분입니다.
4. 수습기간 한 달동안은 90%만 준다는 데 제가 찾아본 결과 따로 이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던데 일단 저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특별 기간동안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만둔 후 2주안으로 월급이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주 후 90%만 들어왔을 경우 신고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라면 지금 신고해도 되는 것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9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90%로 정산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2.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바랍니다.
3. 임금체불 진정신고시 더불어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도 추가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90%로 정산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2.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바랍니다.
3. 임금체불 진정신고시 더불어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도 추가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랑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수습 최저임금의 90%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해당 조문을 보면 1년 이상 기간을 정해야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조문 참고하셔서 본인도 이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