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삼일절 시급 가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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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0525**9
2026-04-07 12: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 3-4 일 정도 스케줄제로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이 넘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1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3/1 삼일절이 일요일이었는데
혹시 이 날도 시급의 1.5배로 계산되어 들어올까요?
평소 빨간날에는 1.5배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삼일절은 주말이랑 겹쳐서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만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주 3-4 일 정도 스케줄제로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이 넘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1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3/1 삼일절이 일요일이었는데
혹시 이 날도 시급의 1.5배로 계산되어 들어올까요?
평소 빨간날에는 1.5배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삼일절은 주말이랑 겹쳐서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만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9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근무하였다면, 시간외근로(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출근하여 8시간 이내까지는 1.5배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근무하였다면, 시간외근로(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출근하여 8시간 이내까지는 1.5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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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월급제이신지 시급제이시긴지 3/1절이 근무일이었는지, 주휴일이었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시급제근로자가 근무일인 3/1절에 일하면 국공휴일수당 + 휴일수당받아서 2.5배 받는 반면,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일인 3/1절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만 받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