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트타이머에서 정직원 근속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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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중독알바몬
2026-04-07 11:01
5
5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파트타이머에서 9개월 정도 근무 후 정직원으로 근속 계약을 했습니다 재직한지는 1년 3개월 정도 되었는데, 회사에서 지난 파트타이머때 연차를 미리 정산 후에 정직원 연차를 다시 쌓겠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9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자가 동의하면, 회사 제안한대로 하면됩니다. 또한, 그리고 파트타이머와 정직원간 근로시간 및 임금이 다르다면, 파트타이머때 연차를 미리 정산 후에 정직원 연차를 다시 쌓겠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5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4-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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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올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년도 1년 중에 9개월은 단시간 근로자, 나머지 3개월은 정규직으로 일했는데 올해 정규직 기준으로 연차 15개를 부여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동자 입장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자 자신의 편의에 따라 연차를 전부 정산하고, 다시 신규 연차를 쌓자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황당할 따름입니다. 결국 절충안을 생각해야하는데요. 문제는 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1년 연중에 전환되었을 때 연차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단 점입니다. 그래서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연차산정 방식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4-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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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1년 중 6개월은 4시간, 나머지 6개월은 40시간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또한 연장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올해 쓸 수 있는 연차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도출됩니다. (125일/250일 x 4시간) + (125일/250일 x 8시간) = 6시간, 6시간 x 15일 = 90시간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특수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차 일수가 아닌, 연차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연차 일수는 1년차에 15개이긴 하나, 실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시간은 90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맞춰 해당 공식에 대입해보시면 올해 연차 사용시간이 나올 것 입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4-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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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에 많이 화나고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사업주의 입장도 무시못할 바는 아니니, 사업주가 왜 해당 제안을 했는지 공감하는 언사를 보내신 다음, 해당 공식대로 연차를 산정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카페중독알바몬
    2026-04-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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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많이 되었습니다 해당 공식대로 계산해보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4-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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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선생님 신규로 연차를 쌓는게 더 이득이면 신규 연차로 쌓는것도 좋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연차산정하는게 더 이득인지 비교하시고 행동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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