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지급 및 3.3% 원천징수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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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86**5
2026-04-06 12:4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41,3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데이터리움 주식회사에서 AI 에어컨 학습용 한국어 녹음 지원자를 구인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녹음 파일을 제출해 급여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데, 급여 지급이 늦어졌다며 일단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급여 지급 및 3.3% 사업소득세(원천징수) 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중국인 것 같고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 많아 제 개인정보를 그냥 넘겨주기가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세무신고를 위해 이 정보가 정말 필수적인 사항인가요? 근로 전 미리 안내 받지 않은 사항이기도 하고, 세후 4만원 단기알바인데 3.3%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를 처음 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6 14:4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해당 업체의 불법유무 등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소득세 신고 등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는 요구되긴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해당 업체의 불법유무 등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소득세 신고 등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는 요구되긴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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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세금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곤 합니다. 찜찜하시면 꼭 주민번호를 줘야하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