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려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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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귀여운하마
2026-04-06 12:18
3
40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중국집에서 일하는데요.제가 한달정도 일했는데 (토일3시간씩)어제 손님이 많아서 바빴어요 메뉴마다 같이가는 집게,그릇,가위등이 달라요.어제 그걸로 한번 실수하고 바쁜데 양장피 주문 받아버리고(양장피가 손이 많이 가요) 손님한테가는 단무지를 접시에 이쁘게 안담았다고 어제 일끝날때까지 사모님께서 저한테 인상찌푸리시고 한숨쉬시고 계속 화내셨어요.여기 (주방)근처에 오지마라, 너때문에 일이 안된다,어떻게 한달이나 일했는데 단무지도 이쁘게 못놓냐,난 다른애들한테는 화안내는데 너한테만 화내는거다.저것들 실수한이후로 실수 안했는데 계속 저렇게 화내셨어요.그리고 일끝날때는 저보고 너 노력하는거 아는데 일 그만두는거 생각해보라고 하시는데요.다른알바분 구할때까지는 일하려했는데요 사모님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사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바로 그만둬도 되나요?알바비 못받거나 그럴수도있나요.항상 2~30분씩 일찍나가서 일하고 대타도 4일정도 나갈정도로 열심히했어요 이번주 수요일도 대타 필요하시다해서 나가기로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6 14:4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직의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업주에게 표시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을 일부 고려한다면, 원만한 협의 절차를 거쳐 퇴사일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4-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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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사하셔도 됩니다. 당일퇴사만 하지 마시고, 그냥 퇴사하겠다고 하고 퇴사일정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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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취직준비생
    2026-04-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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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사장쓰레기네요. ㅋㅋㅋ님나가시면 망할듯. 저런곳들 200%망하드라구요. 나가세요.사람고마운줄모르네. 그리고 대타필요할때나가지마세요.그런곳들이 저렇게 막대해요.ㅜㅜ 돈안주면 노동청 바로신고하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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