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근무 및 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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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고따사로운친칠라
2026-04-06 12:08
2
13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근로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재 근무 형태

카페 근무 중
직원 2명(4대보험 가입)
아르바이트 6명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불명확)

2?? 공휴일 근무 관련

주말 제외 공휴일(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에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휴무 제공 없음
공휴일 근로수당 지급 없음
기존 직원(약 10개월 근무) 말로는
→ 1월 1일 제외하고는 해당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함

→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자 수 관련

다음 달부터 아르바이트 인원이 3~4명으로 줄어들 예정
전체 근로자 수가 약 5명 수준이 될 가능성 있음
→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4대보험과 법 적용 여부
→ 공휴일 수당 및 휴일 관련 법 적용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5?? 휴무 기준 관련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장은
→ “월 기준 휴일”이 아닌
→ “주 2회 휴무” 기준으로 운영 중
예를 들어
5월의 경우 공휴일 포함 휴일이 약 12일이나 실제로는 주 2회 기준으로 약 8일만 휴무 부여

→ 이 방식이 적법한 운영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꼭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업장 사정이랑 제 사정이랑 조율하면 될 일이긴 하지만, 만약 제가 사정이 생겨(다른 곳으로 이직) 2주 전에 통보를 하였고 이에 업주가 30일전에 퇴사통보 한게 아니니 무효다 라고 한다면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6 14:37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4-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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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국공휴일수당, 연장수당 또는 대체휴일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1시간 연장하더라도 1.5배가 아닌 1배만 받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6명이라고 하셨는데, 6명이 출근요일을 알아야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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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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