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에대해 문의해요,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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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4**1
2026-04-06 00:04
3
11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2일 하루는5시간 하루는7시간30분근무하고 있습니다. 6시간이상근무날은 30분 휴게를 못쉬고 쭉 근무하는데요 못쉬는 휴게시간은 시급으로 쳐서 지급이되는게맞나요?

또,3:30분~밤11시까지근무(7시간30분)근무하는데10시이후근무는 11시까지 1시간에대해서 1.5배 야간수당이지급되는걸로알고있는데 맞는얘기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6 14:37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4-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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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4시간 근무하셔야 하기에 휴게시간은 무조건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시급으로 퉁칠 수 없습니다. 10시 이후부터는 야간수당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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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4-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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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아직은 아니나, 곧 법이 바뀔 것 같긴 한데요. 바뀔 예정인 법의 내용은 4시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 안줘도 된다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행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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