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명세서 에서 비과세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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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yg**7
2026-04-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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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급여 명세서 에서 비과세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월급이 2,560,000원 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급 2,360,000원 / 비과세 200,000원 으로 계산해 주셧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실지급액을 총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근무 하는 곳에서 2,234,290원 으로 실지급액을 계산해 주셨는데 맞는건가요?

비과세 20만원은 세금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 이기 때문에 236만원 에서 4대보험 제한 후에 나온 실수령금액 + 20만원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6 14:37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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