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사업장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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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45a56**a
2026-04-05 03:26
2
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는 곳이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 직원이 직접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5인 이상인것 같은데, 5인미만이라 수당을 보장받고있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제가 일하는 카운터 파트에 실장님 포함 4명, 상시 계시는 관리자분, 그 외 사장님이 월급 드리는 직원분들이 몇분 계신것같은데, 정확히 확인 할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6 14:3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아주 간단하게, 한달 동안 매일 매일 출근한 인원 수가 각각 5명 이상인 날짜가 과반 수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아니라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4-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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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전 오후 저녁 근무시간대 관계없이 하루 중에 근무하는 사람이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분이 용역업체 소속인지 아니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지, 월급 받는 직원분들 출근타임을 알아야 5인 이상 여부를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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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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