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다 다쳤어요 산재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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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달수
2026-04-04 15:27
3
58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계 세척하고 들고가던 도중 미끄러져 넘어져 기계에 찍혀 손이 파여서 수술 받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먼저 신청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는 회사가 안뜹니다.

알바로 하다가 직원으로 했습니다.
다치고 나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병원서류 다 갖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6 14:3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취합하여 직접 팩스 등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4-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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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업무상 사고로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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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파파고
    2026-04-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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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신청하러 가기전에 회사 관리번호(사업자번호에 0 붙이면됩니다) 알고가시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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