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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ㅓ
2026-04-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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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휴게 시간은 1시간 30분 급여는 세전 280인곳으로 일을 구했습니다. 월말 정산을 하신다 하여 저번주 27일 금요일부터 일을 시작해 30일 월요일까지 일하고 31일 화요일은 휴무일이어서 총 일한 날은 4일이었습니다. 사장님께 저번달 일한 급여는 얼마가 들어오냐 물어보니 45만원에서 3.3퍼센트를 떼고 준다고 하셨는데, 주휴수당 포함에 4일치 급여인줄 알았으나 직원은 휴무일도 같이 포함해서 급여를 제공하기에 주휴수당 포함 5일치 급여라고 하셨습니다. 급여 계산은 280만원에서 5일치를 나눠서 준다고 하셨습니다. 5일치 급여라기에는 너무 낮게 나오는데 계산법이 이게 맞는건가요?
또 만약 월급을 받게 된다면 사대보험등을 제하면 얼마를 받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대보험은 매월 14일까지 가입일이라 이번에는 사대보험료를 제하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6 14:3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으나, 만근이라면 총 합계하여 세전 280만원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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