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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8958**4
2026-04-03 19: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 일 시작할 때 사장님이 그만두는경우에 1달정도 전에 알려주고 1달은 다른분 교육 해주고 그만둬야 된다고 하셨는데 계약서에는 따로 적힌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그만둘 때 한달 더 근무하지 않아도 괜찮은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6 14:2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사 시 한달을 여유두는 내용의 법적 사항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신규인원 채용 및 인수인계 등의 여유시간을 위하여 한달이라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무조건 한달을 근무하여야 한다는 법적은 내용은 없지만, 상호 원만한 협의에 의거 퇴사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퇴사 시 한달을 여유두는 내용의 법적 사항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신규인원 채용 및 인수인계 등의 여유시간을 위하여 한달이라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무조건 한달을 근무하여야 한다는 법적은 내용은 없지만, 상호 원만한 협의에 의거 퇴사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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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전에 1달 전에 그만둬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그 요청을 수락하셨다면 큰 사정이 없으시다면 한 달전에 그만둔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잠수는 비추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