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수당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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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동이
2026-04-03 16:3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미만이고 주 2회 14시간인데 토요일에 일하면 주말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6 14: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1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1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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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말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휴일수당은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주2회 토요일에 근무한다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출근일이기에 휴일수당 받지 못하십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