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하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guksu2**6
2026-04-03 15:22
2
3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일하고 다음날 출근 중 해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등본 보간증 다 제출 하도 찜찜 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문자 받아 바보 같이 서류 가지러 가지도
못하고 이런줄 알았음 가지러 갔을 텐데요.
그냥 이런 곳 안 가길 잘했다 생각 하고 있었는데
늘 구인 광고가 계속 올라오고 이거 뭐지 했는데
제 고용보험 납입 일수를 보니
제가 근무 한 날 보다 열흘 많게 기재 되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급으로 비용을 충당 한 듯 한데
신고 가능 한 방법이 있을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6 14:26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4-06 09:22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관련해서 근무일수가 많다고, 정정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서면통보를 해야하기에 문자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06 09:22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