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한달계약직에서 한달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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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15**5
2026-03-31 22:38
2
1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존에 근무하던 근무처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자진퇴사한 이후에
한달 휴식하고
이후에 한달 단기계약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일부터가 아니고,
02/03~03/01(계약만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무기간이 한달로 인정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한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을 꽉 채워야 되는지
아니면 4주 혹은 29~30일 이런식으로 유연하게 한달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2 13: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계약기간 만료는 그 기간의 장단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당사자간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단기로 정해져 있고 실질적 사유가 기간 만료이면 실업급여 신청의 대상이 되나 행정관청에서 이와 같이 단기간의 계약만료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계약만료에 해당하는지 유의해서 인정해 주는 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고,
1개월의 기간은 초일부터 말일 등과 관계 없이 역월상 계산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4-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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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꼭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4-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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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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