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이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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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357**5
2026-03-31 21: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4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알바하고있는데 알바하는데서 주휴수당을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근데 챗 gpt한테 급여 계산맞는지 물어봤는데 기준보다 덜 받고있는거라고 해서 문의남깁니다!
?≫주휴수당
기본급×0.2(주 15시간이상근무시 1일급여발생)
그래서 이번달 명세서 계산서가 왔는데 제가 근무시간이 6시간에 시급 10.400원에 21일 근무인데 저번달 교육비 시급 10,320원에 3시간 누락되서 못받은거에다가 소득세 3.3프로떼기전에 수령액이 1,609,680 인데 소득세 3.3프로 떼면 1,556,57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계산이맞나요..?
?≫주휴수당
기본급×0.2(주 15시간이상근무시 1일급여발생)
그래서 이번달 명세서 계산서가 왔는데 제가 근무시간이 6시간에 시급 10.400원에 21일 근무인데 저번달 교육비 시급 10,320원에 3시간 누락되서 못받은거에다가 소득세 3.3프로떼기전에 수령액이 1,609,680 인데 소득세 3.3프로 떼면 1,556,57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계산이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2 13: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문의하신 분의 임금의 구체적인 구성항목을 알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려우며(1일의 일당 속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
만약 일당에 주휴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5일 근무를 가정하면 1일 최저임금액에 1/5을 곱함 금액을 추가로 최저임금액에 더한 금액이 일급임금이 되어야 하며,
주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센터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문의하신 분의 임금의 구체적인 구성항목을 알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려우며(1일의 일당 속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
만약 일당에 주휴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5일 근무를 가정하면 1일 최저임금액에 1/5을 곱함 금액을 추가로 최저임금액에 더한 금액이 일급임금이 되어야 하며,
주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센터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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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말씀하신걸로는 정확한 계산이 안되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 6시간근무 주5일제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616,112원이 나옵니다 [ 6시간 * 6일(평일5일+주휴1일) * 4.35주(한달) *10320원 ] 이걸기준으로 본인급여를 계산하시면 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