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 알바 받는 시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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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동이
2026-04-01 16: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 예정인데 시급 만오천원에 주휴 야간 포함 하면 시간당 얼마받아야하나요?
오후 8시부터 새벽3시까지입니다.
적어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시급 얼마받아야하나요?
야간수당 은 5인미만이면 지급 못받나여?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총 받아야할 시급 문의합니다
오후 8시부터 새벽3시까지입니다.
적어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시급 얼마받아야하나요?
야간수당 은 5인미만이면 지급 못받나여?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총 받아야할 시급 문의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2 13: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일급에 주휴와 야간수당을 포함한 일급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일급외에 주휴수당액(기본일급의 1/5, 주5일근무 기준)과 야간 수당(50%가산 임금, 기본시간이 야간에 해당하는 경우)을 포함하여야 하며, 동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일급에 주휴와 야간수당을 포함한 일급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일급외에 주휴수당액(기본일급의 1/5, 주5일근무 기준)과 야간 수당(50%가산 임금, 기본시간이 야간에 해당하는 경우)을 포함하여야 하며, 동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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