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규직 수습으로 안내받았으나 일용직/계약직 처리 후 종료, 부당해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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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은맛있어
2026-03-31 17:2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 중 근로 종료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입사 전에는 생산관리/생산기술/설비 관련 정규직으로 안내받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에 대한 사전 고지는 없었습니다.
입사 후 약 1개월간 일용직 형태로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3개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일 뿐 정규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단가 절감 및 절차서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사와 방향성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었으나
명확한 평가나 개선 요청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교육, 평가, 경고 없이
이메일로 근로 종료 통보를 받았고,
사유는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무 환경과 관련하여 불편했던 부분도 있었으나,
해당 부분은 별도로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단순 계약 종료가 아닌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전에는 생산관리/생산기술/설비 관련 정규직으로 안내받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에 대한 사전 고지는 없었습니다.
입사 후 약 1개월간 일용직 형태로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3개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일 뿐 정규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단가 절감 및 절차서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사와 방향성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었으나
명확한 평가나 개선 요청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교육, 평가, 경고 없이
이메일로 근로 종료 통보를 받았고,
사유는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무 환경과 관련하여 불편했던 부분도 있었으나,
해당 부분은 별도로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단순 계약 종료가 아닌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4-02 13: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답변드리기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약속하였음에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보기어려우나,
근로계약서, 회사의 규정 등에서 수습(시용 등)기간 종료후에도 일정한 평가나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정규직으로의 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권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 사용자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언행 등 자료를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정규직 채용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답변드리기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약속하였음에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보기어려우나,
근로계약서, 회사의 규정 등에서 수습(시용 등)기간 종료후에도 일정한 평가나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정규직으로의 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권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 사용자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언행 등 자료를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정규직 채용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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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3개월 단기 계약이 끝난다음 근로종료 통보를 받으신 것인가요? 언제 근로종료 통보를 받으셨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정규직으로 입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채용공고, 문자)등도 있으신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 1년일경우에 가능한부분인데. 3개월계약서에 수습기간은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