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건으로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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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붕
2026-03-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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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수습기간중에 문자 통보로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근무기간은 이틀입니다

그 곳 매뉴얼에서는 수습기간중에 계약 해지 할수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만약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로 올렷을때
수습기간시 해고통보를 안해도된다라는 조항이 문제가 되는걸까요? 따로 조치를 취할수있는건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25 14:0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기간 3개월 미만시 해고예고는 예외일 수 있으나, 해고 서면 통지 위반 사유 등으로 수습 기간 도중에 일방적인 해고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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