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퇴사 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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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쿨하고즐거운낙타
2026-03-23 04:13
1
3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주 정도 일하고 일이 안 맞아서 문자로 퇴사 통보했습니다
공고에 있는 일이랑 실제로 하는일이 비슷하긴한데 달랐고
사장님이 나가라듯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아니여도 쓸 사람 많다는 식으로 그래서 퇴사 후 연락처 차단을 했고
계약서 작성과 수습 3개월 있습니다 퇴사한다고 말한 후 14일 이내로 월급 안 보내주시면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23 13:28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lemone9**0
    2026-03-24 16:10
    신고하기
    차단하기

    계약서상 월급날지급 이라면 진정넣어도 월급날까지 기다려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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