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퇴사 후 월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쿨하고즐거운낙타
2026-03-23 04:1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주 정도 일하고 일이 안 맞아서 문자로 퇴사 통보했습니다
공고에 있는 일이랑 실제로 하는일이 비슷하긴한데 달랐고
사장님이 나가라듯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아니여도 쓸 사람 많다는 식으로 그래서 퇴사 후 연락처 차단을 했고
계약서 작성과 수습 3개월 있습니다 퇴사한다고 말한 후 14일 이내로 월급 안 보내주시면 신고 가능한가요?
공고에 있는 일이랑 실제로 하는일이 비슷하긴한데 달랐고
사장님이 나가라듯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아니여도 쓸 사람 많다는 식으로 그래서 퇴사 후 연락처 차단을 했고
계약서 작성과 수습 3개월 있습니다 퇴사한다고 말한 후 14일 이내로 월급 안 보내주시면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23 13:28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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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약서상 월급날지급 이라면 진정넣어도 월급날까지 기다려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