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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41**2
2026-03-24 16:2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토,일 주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한달에 8일에서 10일 정도 주말에 출근을 하고요.
일급으로 50,000 한달에 3.3% 제외 380,000 에서480,000 원 정도 입금 되고요.
일 한지는 2023년10월1일 입사 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근로계약서 이런거는 작성하지않고 지금까지 하고 이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한달에 8일에서 10일 정도 주말에 출근을 하고요.
일급으로 50,000 한달에 3.3% 제외 380,000 에서480,000 원 정도 입금 되고요.
일 한지는 2023년10월1일 입사 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근로계약서 이런거는 작성하지않고 지금까지 하고 이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25 14:06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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