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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롱뽀롱해
2026-03-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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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식당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주6일 오후4시부터 새벽01시까지 업무하고있고, 정규직이라서 12시에 끝나든 1시에 끝나든 229만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일한지 1년이 넘어 취업을 할때가 된것같아서 퇴사말씀을 드렸고, 퇴직금 얘기를 하던 중 제가 받는 월급에서 돈을 떼서 퇴직금으로 쌓아두는게 있는데 그게 얼마안된다고 하십니다.
제가 아는 퇴직금 개념이랑은 틀려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글 올려봅니다.
퇴직금 최소 200도 못받을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23 13:21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를 52주 이상 한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그 기간 총일수)] × 30일 × (근속일수 ÷ 365)의 식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그 기간 총일수)가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대체 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위 금액의 퇴직금에 저하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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