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교육비와 임금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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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신뢰가는미어캣
2026-03-21 13:5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3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시간 교육동안은 무급으로 일하는거라고 안내받고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근로자와 합의하에 수습기간동안의 임금을 90%로 할 수있고 원천징수 3.3를 공제한 금액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전 합의한적이 없습니다.
특약사항으로 노동청또는고소,고발,분쟁 등을 진행하면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관련비용을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합니다
무급교육에는 말로 동의했고 나머지는 모두 근로계약서 속 내용으로 서명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근로자와 합의하에 수습기간동안의 임금을 90%로 할 수있고 원천징수 3.3를 공제한 금액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전 합의한적이 없습니다.
특약사항으로 노동청또는고소,고발,분쟁 등을 진행하면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관련비용을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합니다
무급교육에는 말로 동의했고 나머지는 모두 근로계약서 속 내용으로 서명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23 13:26
1. 형식이 교육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교육 시간 동안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2.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입증합니다.
3. 다만, 근로자에게 4대보험법에 따른 가입 및 공제가 아닌 3.3% 세액공제를 할 경우 사업주는 4대보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4. 특약 사항은 근로자의 권리행사 자체를 막는 조항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2.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입증합니다.
3. 다만, 근로자에게 4대보험법에 따른 가입 및 공제가 아닌 3.3% 세액공제를 할 경우 사업주는 4대보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4. 특약 사항은 근로자의 권리행사 자체를 막는 조항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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