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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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조
2026-03-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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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큰회사 하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주40시간이고 2개월반 계약을 했는데요 당연히 4대보험이 가입돼 있는줄 알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같이 일하는분을 통해 듣고보니 고용보험만 가입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제가 전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44일로 36일만 더 채우면 되는데요 어떤분이 고용보험만 가입돼있으면 일용직이라고 하시던분이 계시던데 제가 일하는조건으로 일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이되나요?
4대보험이 필수라면 회사에 요청을 하려구요
2:제가 일하는조건이면 4대보험이 필수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에 이렇게 사인을 했으니 조건 수정안된다고하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23 13:18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 충족 여부 및 사직 사유 등에 의하여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공단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개월 15일의 날짜 뿐만 아니라 근로 시간, 급여 등에 따라 4대보험 중 가입 요건 충족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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