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기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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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x
2026-03-19 21:3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2,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직 입사전인데 면접요구가 문자가 와서 확인 해보니
오전 11시~오후6시까지 (휴게시간 30분) 실 근로시간
6시간 30분 일급 72600원 (주휴수당및 각종수당포함)
4대보험 적용(9.32%)에
해서 시급 계산해보니 10128원이고 (알바몬 급여계산기)
4대보험 미포함시 11169원인데 이게 맞나요??
4대보험 포함시에도 최저시급이상 되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오전 11시~오후6시까지 (휴게시간 30분) 실 근로시간
6시간 30분 일급 72600원 (주휴수당및 각종수당포함)
4대보험 적용(9.32%)에
해서 시급 계산해보니 10128원이고 (알바몬 급여계산기)
4대보험 미포함시 11169원인데 이게 맞나요??
4대보험 포함시에도 최저시급이상 되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23 13:1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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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4대보험 공제전에 받으신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로 따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