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문의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697**7
2026-03-19 20:44
0
5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서울 문래동 소재 요양병원에 지원하여 지난 1월 16일과 17일 이틀 파출로 일해보고 입사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일을 열심히 해서 같이 일했던 다른 조리사들의 추천과 영양실 실장의 권유로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정직원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예고 없이 17일 근로가 다른 일정이 있다며 취소하는 겁니다. 마치 처음부터 17일에는 제가 일하기로 한 적이 없다는 것처럼 취소했고 덧붙여 제가 하루만 일해보고 결정하기로 했다며 말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영양실 실장 특징이 절대 문자나 메시지나 채팅으로 흔적을 안 남기고 모든 걸 통화나 구도로 한 다음 말을 뒤집는 겁니다.

기분이 상해서 입사도 취소하고 나머지 근로를 마쳤는데 영양사가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며 영양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눈에 락스도 들어가 물로 씻어냈고 옷도 락스물에 젖어 물이 빠지고 축축하고 발도 젖어서 근로계약서를 들고 라커실에 가서 편히 쉬며 안경을 쓰고 차분히 작성하고 싶었지만

영양사가 일용직 계약서를 다른 근로자들이 보면 안 된다며 영양실에서 쓰도록 했습니다. 안경도 없고 몸도 고단하여 내용을 보지 않고 급히 사인하고 근로자용을 1부 교부해달라고 하였으나 영양사가 단호히 거부했고 사진만 찍게 하였습니다.

아마 최저시급을 받는 다른 근로자들이 일당 14만원을 받는 걸 모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진을 확대해 보니,

급여일이 구두로 약속한 다음 주 20일도 아니고 익월 10일이었습니다.

17일 근로를 한 번 무단 취소한 병원이라 급여일을 지키지 않을 것 같아 확인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막말이 오갔고 저는 노동부에 가서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17일 근로 무단취소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근로계약서를 또 살펴보니 이번엔 원장 직인도 없고 날짜를 16일이 아닌 6일로 기재한 겁니다. 결국 16일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한 것도 아니고 교부도 못 받은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병원측과 대면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측은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원장 직인도 찍었고 1부도 교부했고 17일 근로 약속은 없었다는 거죠. 불행히도 내용을 확인 안 하고 사인하느라 1부 교부했다는 항목에 사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계약서를 1부 교부하면 귀찮게 초점 맞춰가면서 화질도 안 좋은 사진을 굳이 찍지는 않죠. 거기다 제가 찍은 사진엔 직인이 없는데 자기들은 나중에야 원장실에 가져가서 도장을 찍어놓고 그걸 복사해서 저에게 교부를 하였었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근로감독관은 그냥 경청만 하고 기록만 하고 뭐가 나오면 기소하고 아니면 불기소인 식인 거 같습니다.

제가 근로감독관 변경까지 요청하며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니 다시 살펴보기는 하겠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실은 저 날 나온 영양사도 저와 근로계약서를 같이 썼던 영양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18일 대면하는 날 영양실 실장이 제가 출석한 영양사를 보려고 할 때마다 제 시야를 하도 심하게 방해해서 의자를 뒤로 길게 빼고 목가지 빼고 봐야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16일 하루 일한 일용직이었고 영양사와 대면을 한 시간이 다 합쳐도 10분이 넘지 않습니다.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본 적이 없죠. 하지만 3월 18일 나온 영양사라는 여자는 우리들이 영양실에서 보는 세련되고 차분한 여성이 아니라 사투리 억양이 심하고 이목구비도 투박하고 막말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채용 조건으로 외모 비중을 많이 반영한 그런 영양사가 아니란 겁니다.

제가 입을 열기만 하면 고성으로 아무말이나 질러대서 의사표현을 일체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근로감독관에게 여러가지 단서를 지적해 드렸습니다. 3월 18일 나온 영양사는 저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간을 7시 11분이 아닌 8시로 진술했고 직인을 언제 어디에서 꺼내 어떻게 찍었는지 빠뜨렸습니다. CCTV를 보면 그 때 영양사가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3월 3일 최초 출석 이후 지금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흘러 영상을 보존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 직인을 하위 부서인 영양실 일당 아줌마 도장 찍어주라고 맡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름도 확인 안 한 영양사가 3월 18일 그 영양사라고 주장하는 여자와 동일인물인지도 모르겠고 병원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으면 증언을 인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로감독관은 다른 사건이 있기도 하지만 그냥 아무런 조사도 질의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립니다.

답답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를 안 하거나 위반없음으로 하면 다음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당 용역들도 실수로 두 사람을 부르면 일을 안 시켜도 하루 일당을 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교부 안 했으면 시인하고 합의를 하거나 처분을 받습니다.

위조까지 하는 데는 처음입니다.

직원이 112명인 대형병원입니다.

문래동에 여자 원장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인데 저런 악질들은 처음 봅니다.

거짓말을 진짜 진심인 것처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23 13:1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