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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웃는앵무새
2026-03-19 18:5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이 290만원인데
2월16일입사 3월17일 퇴사했습니다
하루11시간 근무 연차포함 월8회휴무인데
총 근무날이 휴무포함 28일 됩니다(아직 한번도 급여안받음)
이게 최저임금+주휴 로 계산한것과
월급÷30일 하면 받는 급여가 달라지는데 뭐가맞나요?
2월16일입사 3월17일 퇴사했습니다
하루11시간 근무 연차포함 월8회휴무인데
총 근무날이 휴무포함 28일 됩니다(아직 한번도 급여안받음)
이게 최저임금+주휴 로 계산한것과
월급÷30일 하면 받는 급여가 달라지는데 뭐가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23 13:1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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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6년 최저월급은 월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290만원이시면 아무래도 최저임금 이상 받으실 것 같은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