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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923**3
2026-03-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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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요양원 근무자입니다.
3월 7일 토요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대체 휴일로 3월 3일에 미리 쉬었습니다.

그런데 3월 6일에 기관에서 3월 7일 근무를 다른 선생님을 줘야 한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며 3월 3일에 이미 쉬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월 17일에 저한테 연차를 쓰던가 당직 근무를 서던가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21일에도 당직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21일 당직 근무에 대한 대체휴일로 16일에 쉬었는데 다 쉬고 왔더니 왜 쉬었냐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7일 당직을 안한채로 3일 쉬었으면 16일에 출근했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합니다.

제가 3월 6일에 기관측에서 얘기를 꺼낼 때 이미 쉰 대체휴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으나 응답이 없지 않았냐고 따졌음에도 연차를 쓰던가 당직 근무를 서던가 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3월 토요일 당직은 2월에 정하여 기관에 통보하였던 상황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23 13:15
휴일 대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날짜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3월 3일 <-> 7일 대체를 한 경우
7일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무한 것은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70%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별개로 연차 사용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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