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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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124**5
2026-03-18 14: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을 업체를 통해 1월 5일부터 30일까지 근무를 했습니. 급여를 받고 한달 뒤에 확인을 해보니 마지막 주 근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걸 확인했습니다.
아웃소싱에 문의 하니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첫째 주휴는 재직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금요일 종료되면 마지막 주휴는 발생이 안된다.
둘째 당시에 문의했어야하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 문의하면 확인이나 지급이 어렵다.
다만 지난 다른 근무기간때 동일하게 금요일에 계약기간종료여도 주휴수당을 받았고 동일한 기간 및 근무 조건에서 다른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근무하신 분들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말 받을 수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아웃소싱을 업체를 통해 1월 5일부터 30일까지 근무를 했습니. 급여를 받고 한달 뒤에 확인을 해보니 마지막 주 근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걸 확인했습니다.
아웃소싱에 문의 하니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첫째 주휴는 재직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금요일 종료되면 마지막 주휴는 발생이 안된다.
둘째 당시에 문의했어야하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 문의하면 확인이나 지급이 어렵다.
다만 지난 다른 근무기간때 동일하게 금요일에 계약기간종료여도 주휴수당을 받았고 동일한 기간 및 근무 조건에서 다른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근무하신 분들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말 받을 수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18 14:59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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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대로 알고 댓글달아주세요. 주휴수당은 5일만근이 아니라 7일차에 개근 했을경우 지급됩니다. (참고로, 만근은 소정의 약속된 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경우, 개근은 조퇴나 지각도 허용되며, 우선 출근만 하면 되는 경우로 근로기준법은 개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 5일입사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우고 근로하였을 경우 주휴는 1월 11일, 1월 18일, 1월 25일 로 총 3일 발생됩니다.
만근과 개근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마지막주 1월 26일(월)부터 1월 30일(금)까지 개근하였더라도, (퇴사일) 최종근무일이 1월 30일(금)일이면 2월1일(일) 주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ㅋㅋㅋㅋㅋ 뻘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