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크고출근하는잠자리
2026-03-15 15: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알바중 발생한 일입니다
2/16 설날 대체공휴일에 10시간 근무를 했고, 2/23 점장님 개인사정으로 사전고지없이 갑작스럽게 22~23시 추가근무를 했는데 1월과 2월 월급이 같게 들어왔습니다 각각 더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일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8시간 이후 수당이 1.5배 되는게 편의점도 해당되는걸까요? 해당된다면 저번달 추가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중 시재점검시 돈이 만원 이하로 비어 제 돈으로 메꿔야할 것 같다고 하셔서 제 돈으로 메꾼 적 있습니다 원래 알바돈으로 메꾸나요?…
2/16 설날 대체공휴일에 10시간 근무를 했고, 2/23 점장님 개인사정으로 사전고지없이 갑작스럽게 22~23시 추가근무를 했는데 1월과 2월 월급이 같게 들어왔습니다 각각 더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일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8시간 이후 수당이 1.5배 되는게 편의점도 해당되는걸까요? 해당된다면 저번달 추가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중 시재점검시 돈이 만원 이하로 비어 제 돈으로 메꿔야할 것 같다고 하셔서 제 돈으로 메꾼 적 있습니다 원래 알바돈으로 메꾸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18 13:3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추가 1.5배가 발생합니다. 또한,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 근무분에 대해서도 1.5배 입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란, 단순 5인 이상이 아니라, 한달 기준 매일 출근하는 직원의 수가 5명이 넘는 일수가 절반 초과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추가 1.5배가 발생합니다. 또한,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 근무분에 대해서도 1.5배 입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란, 단순 5인 이상이 아니라, 한달 기준 매일 출근하는 직원의 수가 5명이 넘는 일수가 절반 초과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22시부터 23시까지 일한 것 못받으셨다면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이 소정근로라고 가정했을 때, 8시간 이후부터는 1.5배 연장근로수당이 붙습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재 메꾼 것은 누구 책임인지 따지지 않고, 무작정 알바생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