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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출근하는잠자리
2026-03-15 15:15
2
8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알바중 발생한 일입니다
2/16 설날 대체공휴일에 10시간 근무를 했고, 2/23 점장님 개인사정으로 사전고지없이 갑작스럽게 22~23시 추가근무를 했는데 1월과 2월 월급이 같게 들어왔습니다 각각 더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일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8시간 이후 수당이 1.5배 되는게 편의점도 해당되는걸까요? 해당된다면 저번달 추가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중 시재점검시 돈이 만원 이하로 비어 제 돈으로 메꿔야할 것 같다고 하셔서 제 돈으로 메꾼 적 있습니다 원래 알바돈으로 메꾸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18 13:3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추가 1.5배가 발생합니다. 또한,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 근무분에 대해서도 1.5배 입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란, 단순 5인 이상이 아니라, 한달 기준 매일 출근하는 직원의 수가 5명이 넘는 일수가 절반 초과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3-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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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22시부터 23시까지 일한 것 못받으셨다면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이 소정근로라고 가정했을 때, 8시간 이후부터는 1.5배 연장근로수당이 붙습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재 메꾼 것은 누구 책임인지 따지지 않고, 무작정 알바생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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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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