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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h**2
2026-03-15 12:2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몬 후기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 당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 형태로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가 맞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알바몬 후기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항목을 ‘작성 안 함’으로 체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형식상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항목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무 당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 형태로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가 맞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알바몬 후기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항목을 ‘작성 안 함’으로 체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형식상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항목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18 13:3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명칭이 위촉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명칭이 위촉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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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명칭이 위촉계약서일지라도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촉계약서가 명칭이다보니 근로자냐 아니냐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라는 증빙자료도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세를 떼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