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27 사직서 제출 했는데 퇴직금 정산 아직 못받아서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gustj3**2
2026-03-16 11:5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6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7퇴직서 작성후
퇴직금 부분을 3/15일 이후 영업일 3일이내에
수령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물어보니까
3/19에 다 처리 된다 했고
오늘 3/16 물어보니 이번주 내로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해봤더니 은행 담당자가 휴가 가서
누락 됬다고 하더라고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퇴직금 부분을 3/15일 이후 영업일 3일이내에
수령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물어보니까
3/19에 다 처리 된다 했고
오늘 3/16 물어보니 이번주 내로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해봤더니 은행 담당자가 휴가 가서
누락 됬다고 하더라고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18 13:3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를 할 수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를 할 수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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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사한지 14일이 지났고, 또 이번주까지로 퇴직금 지급을 연기하는 것에 동의하셨기에, 이번주까지 안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