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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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용
2026-03-14 21:5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예식장 아르바이트했었는데
어느새부턴가 그 주 명단에 제가 없고
계속 안 부르시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시는 거 같더라구요ㅜㅜ
(몇 주 마다 새로운 분을 뽑아오ㅜㅜ)
2달동안? 그러다가 아까 팀장?님이 카톡2개보내셨는데ㅜㅜ
제가 못 본 사이에 삭제를 하셧는데
뭐라고 보내야될까요ㅜ
참고로 단체톡방은 안나갔고
여러가지 이유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물어봤더니 온 답변이에요
우리 웨딩업체는 특성상 비정기적 근무라고 볼수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도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로 보기힘듭니다. 이런경우 일용직 이나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일용직 및 사업소득은 계약서가 의무는 아닙니다
어느새부턴가 그 주 명단에 제가 없고
계속 안 부르시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시는 거 같더라구요ㅜㅜ
(몇 주 마다 새로운 분을 뽑아오ㅜㅜ)
2달동안? 그러다가 아까 팀장?님이 카톡2개보내셨는데ㅜㅜ
제가 못 본 사이에 삭제를 하셧는데
뭐라고 보내야될까요ㅜ
참고로 단체톡방은 안나갔고
여러가지 이유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물어봤더니 온 답변이에요
우리 웨딩업체는 특성상 비정기적 근무라고 볼수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도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로 보기힘듭니다. 이런경우 일용직 이나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일용직 및 사업소득은 계약서가 의무는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18 13:3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였더라면, 임시직 내지 일용직이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였더라면, 임시직 내지 일용직이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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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ㅜ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용직근로자는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인지는 주당 근로시간이 아니라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로 따집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