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런 근로일수변경 요청
신고하기
차단하기
웃쟈아
2026-03-10 10:56
3
7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계약하여 2월부터 일하고있습니다. 애초 계약시 5일근무로 계약했어요. 2월은 3.3공제. 3월은 4대보험 하기로 약속했구요. 임금도 계약서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학생수가 너무 없다며 3일근무변경 요청을하면서 이틀은 다른곳 찾아보면 안되냐고 하더라구요.

갑작스럽게 또 일을 찾아보게되었는데, 차라리 5일 일할수있는곳을 찾는게 좋을것 같고, 신뢰가 깨져 여기서 더이상 있고싶지않습니다.

이렇게 근무일수를 40프로나 줄일수있는건가요? 계약서상에는 사용자가 요청할경우 시간이나 일수를 조정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몇시간도 아니고 이렇게나 줄이는게 법적으로 이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뢰를 안지킨건 학원쪽인데,
한달약속안지키고 사직해도 그 쪽에서 아무할말 없는거 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11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 5일 근무하기로 했는데 사업주 사정으로 강제적으로 주3일로 근무를 축소 및 휴업날을 무급으로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는 휴업날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근로조건 합의의 위반이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될 듯 합니다. 사직은 자유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파파고
    2026-03-10 13:08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무시간 변경은 불법입니다 ㅎ

  • 염상열노무사
    2026-03-11 09:33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자동의없이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해고를 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사직날짜는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3-11 09:33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