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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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247**8
2026-03-10 11:59
1
11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7시간 근무했으며 설날과 3월 1일에는 연장근무로 7.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또한 대체 공유일인 3월 2일에도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은 10600원이고 주휴수당은 12720원이며 빨간 날은 시급에 1.5배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급여 들어온 금액을 보니 1423510원인데 4대보험 세금을 내더라도 금액이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작아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11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우선 급여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1차적인 방법은 회사에서 교부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교부받았음에도 계산과정이 불투명하면 사업주께 문의하시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파파고
    2026-03-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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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월~목 근무중 휴게시간은 얼만큼인지 알아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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