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건휴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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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요정
2026-03-10 05: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보건휴가 관련하여 지나간 결근을 당월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건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11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결근과 보건휴가는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주께서 소급적으로 동의해 주시지 않으면 대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소급적으로 해준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라 하더라도 "무급"이기 때문에 임금이 깎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겠네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결근과 보건휴가는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주께서 소급적으로 동의해 주시지 않으면 대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소급적으로 해준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라 하더라도 "무급"이기 때문에 임금이 깎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겠네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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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휴가는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승인한다면 사후 승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근을 보건휴가로 바꾸는게 가능한지는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