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직원)? 수습중 실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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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난
2026-03-10 01:44
1
1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2월 ~ 2026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마감 일이었는데 1주일정도 일하다가 실수로 냉동고가 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이거 냉동고에 있던 물건들이 상했는데 어떡하냐고 연락을 받았고 그걸 저한테 배상하라고 하시는데 월급에서 깎으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일로 나왔구요, 그 직장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근데 제 입장도 약간 억울함이 있는게 제가 초반에 일했는데 냉동고가 꺼졌던적이 한번 있었기에 저는 조심한다고 마감때 확인하고 갔고 마감때는 저 혼자 일하니까 사장님은 저라고 하시는데 그곳이 씨씨티비상 저인지 보여주신적은 없으세요. 저는 한번 실수하면 그게 좀 신경이 쓰여서 신경쓴다고 하는데 분명 불빛켜져있다고 보고 가긴했으니 억울은 한데 냉동제품이 하필 금방 상하는 류들이고 그걸 다시 쓰기는 어렵다고 하시는데 내역서를 받은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 잘못이라니 그런거 같으면서도 전 확인을 하긴했으니 약간 억울해요. 어쩌면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3-11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질문주신 분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불문명하긴 하나, 질문자분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월급에서 손해애액을 강제적으로 깎을 순 없습니다(상계금지). 다만 질문자분이 동의를 하면 가능하긴 합니다. 이에 사업주분과 협의해 보시고 적당한 선이라면 동의를 통해 상계를 하시고 너무 큰 금액이라면 거부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파파고
    2026-03-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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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실수로 회사에 손실이 있을경우 근로자가 배상을 해야하는것은 맞지만 급여에서 그 손해액을 공제하는것은 불법이에요. 근로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따로 받아야합니다. 입증책임도 회사에 있구요. 이부분을 이야기 하시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실겁니다. 걱정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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